2026-02-17

[경상남도 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문의처
인구교육과/055-940-8818

- 자치법규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제16조의2,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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