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서비스목적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자치법규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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