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경상남도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령병원 응급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055-570-4042

- 자치법규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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