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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