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 구비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자치법규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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