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경상남도 합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구비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관련 법규

자치법규: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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