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이상)
                                     도비 10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미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9304704

- 자치법규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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