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192
- 자치법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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