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경기도 광주시]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법정 차상위계층 세대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나 한부모세대 명단을 광주시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60-2834

- 자치법규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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