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서
- 문의처
보건소/055-930-4110, 보건소/055-930-4111
- 자치법규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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