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 사망 1,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농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사고 : 사망 4,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4,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사망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최대2,000만원 - 실버존 사고 :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 -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 - 익사 사망 1,9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성폭력 범죄 : 피해 300만원, 상해 300만원 - 개물림사고,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최초) 1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안전총괄과 군민안전보험담당자 055-940-3631
-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증명서 등
- 문의처
거창군청 안전총괄과/05594036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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