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관련 법규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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