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 자치법규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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