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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