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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