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생균제 등)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생균제 등 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 예방(생균제 2,086kg)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7~2026.01.2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