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
- 서비스목적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해당부서에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상사본 - 준공집계표 -
- 문의처
지역경제과/055-639-4133
- 자치법규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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