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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