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정부24)신청 후 방문
- 구비서류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 문의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20-84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