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경상북도 의성군] 가축재해보험료지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572

- 자치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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