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 서비스목적
축산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축산·어업인의 재해 피해 복구를 돕고자 함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1~2026.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572
- 자치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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