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한우브랜드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농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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