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구조개선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 자치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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