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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