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화순군 모자보건실/061-379-53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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