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전라남도 장성군]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 문의처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 자치법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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