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전라남도 완도군]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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