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 문의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 자치법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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