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서비스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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