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통보(공단→ 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061-390-7311
- 자치법규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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