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7세이하 아동 (※종일형 및 시간제 만8세~만12세는 해당안됨에 유의)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40%~100% 차등지원) - 가형 1,218원(100%) / 나형 2,923원(60%) / 다형 4,653원( 50%) / 라형 4,141원(40%)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 서비스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7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1
- 자치법규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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