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전라남도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7세이하 아동 (※종일형 및 시간제 만8세~만12세는 해당안됨에 유의)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40%~100% 차등지원)
 - 가형 1,218원(100%) / 나형 2,923원(60%) / 다형 4,653원( 50%) / 라형 4,141원(40%)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 서비스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7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1

- 자치법규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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