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10.01~2026.10.31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forlife.catholic.or.kr

서비스목적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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