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가구에 전기시설 점검 및 교육 지원
| 누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조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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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사업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자세히기타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가구 상황
- 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점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70가구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역 시행 ○ 점검내용 : 전기시설 점검, 수리 및 전기 안전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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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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