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전라남도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센터 프로그램 :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 구비서류
ㅇ 국적취득 수수료 :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 자치법규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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