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 서비스목적
영광군 신규 전입자 지원
-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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