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신청일(2025. 5. 1.)이후 영광군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과의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 최대 2년간 2% ※ 지원가능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 서비스목적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
- 지원대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일(2025. 5. 1.)이후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영광군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
※ 제외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인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업체
-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
* 태양광·풍력 발전업, 어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무등록 점포 등-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5. 1. ~ 2025. 11. 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작성서류 - 사업신청서 -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 지참서류 - 대표자 통장사본, 신분증 각 1부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061-350-5466
- 자치법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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