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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