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서비스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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