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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