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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