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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