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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