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 서비스목적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70-407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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