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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