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