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 서비스목적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선정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선정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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