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중소벤처기업부]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 기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지원대상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선정기준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일반 지원 기업 : 2억원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등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관련 법규

법령: 관광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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