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 기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지원대상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선정기준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일반 지원 기업 : 2억원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등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관련 법규
법령: 관광기본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