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중소벤처기업부]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일반 지원 기업 : 2억원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 서비스목적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 기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선정기준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선정기준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관광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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