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운영합니다.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031-770-354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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