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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