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전화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무엇을 받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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