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운영합니다.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기타 · 기타(상담) · 시설이용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건축과/031-770-221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근거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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