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서비스목적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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