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경기도 양평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서비스목적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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