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나 대상자녀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 서비스목적
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053-667-352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서비스목적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