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나 대상자녀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 서비스목적
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출산장려팀/053-667-371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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