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경기도 하남시]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하남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 서비스목적
독거노인 가구에 건강음료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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