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하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대상 월 17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1. 국가유공자증(또는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1부. 2.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 3.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사망위로금 1. 사망일자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1부. 2.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증(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 3.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90-5723
- 자치법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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