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 서비스목적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 등본(거주기간 확인필요에 따른 확인)

-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59

- 자치법규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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