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경기도 과천시] 효행장려금

효행장려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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