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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