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시기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 자치법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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