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접수기간 : 2025. 4. 24.(목) ~ 5. 14.(수) 18:00까지 ○ 사업대상 : 134명 - 19세 이상 안산시 관내 등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선정 후 잔여 예산에 따른 선착순 지원)) -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교육부) 등 유사사업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 1인 35만원 평생교육 강의료 및 교재비 지원 * 선정자 대상 카드 이용(2025년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 www.lllcard.kr/gyeonggi에 등록된 사용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서비스목적
장애인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참여기회 확대 평생학습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안산시 관내 등록 장애인 134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선정 후 잔여 예산에 따른 선착순 지원)) -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교육부) 등 유사사업 중복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4.24.~5.1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 보조금24 → 안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검색 → 신청 ○ 방문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만 가능 - 사전 전화 방문 일정 조율 후 가능 031-481-3449(전화 후 방문 필수) - 안산시 평생학습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평생비전센터 1층 사무실)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장애인증, 신분증 ○ 위임자 신청 : 신청자 장애인증,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작성 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희 진행 예정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문의처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권 상담센터/1544-6500,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4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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