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분기마다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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