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ongnam.go.kr/city/1001993/11321/contents.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5
- 자치법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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